
출산가정에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대상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조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전자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방법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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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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